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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투기자

oo1 2025. 8. 27. 21:05

제주시는 수사 결과 쓰레기 투기자인 이전 세입자에게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치 명령이 통보된 이후 3개월 안에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토지주에게도 처리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만 쓰레기를 버린 이전 세입자가 현재 제주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데다 쓰레기 분량도 상당한 만큼 처리에는 당분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